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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임종실 설치) 개정 및 입원실(허가병상)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705(2024.7.24.)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3.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구체적인 임종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4.7.24. 공포되어 ’24.8.1. 시행 예정입니다.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임종실 설치에 대한 예상 Q&A와 의료기관 입원실(허가병상)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실 설치 관련 Q&A 주요내용 ○ 의무설치 대상 :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 (신규) 2024년 8월 1일부터 신규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 (기존) 법 시행일(2024년 8월 1일)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 경우는 의료법 부칙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제2조에 따라 2025년 7월 31일까지 임종실을 설치 ○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여부 : 1인실 입원실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설치  - 다만, 기존의 1인실 입원실을 임종실로 전환하려는데 ’17.2.3. 이전에 설치된 경우,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 의료기관 입원실(허가병상) 유권해석 변경 주요내용 ○ 입원실(허가병상)의 종류에 임종실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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