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10일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 국회 토론회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정립,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강기윤 간사가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국회 토론회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 발제를 통해 요양병원형 간병 급여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 입원환자 항문 기저귀 삽입, 폭언 및 폭행 등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사건은 간병인과 관련이 있지만 대한민국 요양병원에는 간병제도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간병살인, 간병파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을 제도화하면 △고령자 인권을 향상시키고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 부담 경감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이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인 1명이 혼자 8명의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하고, 기저귀 갈아줄 시간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간병인들도 학대를 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요양병원 환자분류표 상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경증 환자는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1, 2등급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고령자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국의 1,400여개 요양병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상급 병실료 인정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주요 질환별 수가체계 개편 △의료-복지 복합 모델 도입 △요양병원형 완화의료 시범사업 실시 △적정성평가, 인증 등 불합리한 규제 혁파 △의료&요양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며 요양병원 역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을 지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을 구분하고, 요양병원 전문화, 의료-돌봄 통합평가, 주기적 환자평가, 의뢰와 회송,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치매 관리, 노인의료기관 지원, 요양병원 종사자 직무교육,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