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자정…존엄케어 정착시킬 것”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내년 회무 방향 소개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의료의 버팀목 될 것”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자정하고, 존엄케어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9일 하반기 정기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회무 방향을 소개했다.
손덕현 회장은 “내년부터 협회에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환자 유인, 알선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손 회장은 “불법 할인행위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서 “전국의 요양병원이 제대로 비용을 받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손덕현 회장은 지난 11월 12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 광주, 수원, 부산, 경남, 의정부, 서울, 인천 등 10개 도시를 돌며 ‘2019년 하반기 정책설명회’를 연 자리에서도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손 회장은 요양병원들이 환자 인권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존엄케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존엄케어란 환자의 인권과 윤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하자는 것으로, 신체억제폐지, 탈기저귀, 냄새 없애기, 욕창 및 낙상 예방, 탈와상 등이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손 회장은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존엄케어를 실천에 옮기면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신체억제없는 존엄케어 사례발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요양병원 의료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이 연계하고, 노인의료에 특화된 의사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내년 회원 요양병원 1000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피력했다.
그는 “2020년에는 전국 1450여개 요양병원 가운데 1000개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비의 10배 이상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회원 중심의 회무를 펴 나가겠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요양병원이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 노인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