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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감염예방관리료 정책가산료, 통합격리관료 등)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1-29 12:24:46
  • 조회수 5823
첨부파일 공문(22-193)_221129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pdf | 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12월)1.pdf | 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재유행대비수가_12월)_최종1.hwp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종료·연장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정책가산료

(요양정신)

‘22.12.1. 0시부터 종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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