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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강화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1-24 12:23:24
  • 조회수 6762
첨부파일 공문(22-190)_221124_동절기_코로나19_추가접종에_따른_요양병원_방역강화_안내.pdf | 417_221123_보건복지부_[본문]_동절기_코로나19_추가접종에_따른_요양병원_방역강화_안내.pdf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3·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120일 이내 확진자동절기 추가접종자만 외출·외박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입원환자는 기존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외래진료를 위한 외출·외박이 가능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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