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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요양병원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독려 협조 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1-18 12:22:55
  • 조회수 7084
첨부파일 공문(22-185)_221118_요양병원_코로나19_동절기_추가접종_독려_협조_요청.pdf | 411_221118_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_동절기_추가접종_2가백신_집중_접종기간_지정_안내_및_협조_요청.pdf | 411-1_221118_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_(붙임1)_코로나19_예방접종_당일접종_활성화_및_미개봉_백신_바이알_사용_관련_안내.pdf | 411-2_221118_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_(붙임2)_코로나19_위탁의료기관_요일제_관련_안내.pdf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감염 후 시간 경과신규변이 유행 등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증가하면서 12월 이후 재유행 진입을 예상하고 있으며고령환자의 사망 및 중증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절기 추가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례는 전체 사망자의 22.5%이며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중증사망 비율이 높아 유행확산 억제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2가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나현재까지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률 : 11.2%)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28일간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에 총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요양병원 4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점과 고령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원내 집단감염 및 고령환자 중증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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