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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외출·외박 허용 관련 방역수칙 조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1-17 12:22:24
  • 조회수 7519
첨부파일 공문(22-184)_221116_요양병원_외출·외박_허용_관련_방역수칙_조정_안내.pdf | 404_221116_보건복지부_[본문]_요양병원_방역수칙_조정내용_안내.pdf

보건복지부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행함에 따라지난 10월 4일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허용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아울러아래 방역조치 조정사항은 11월 21일부터 적용되며방역수칙 중 종사자 선제검사 및 접촉 대면 면회 허용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조정사항

현행 : 4차 접종자, 2차 이상 접종+확진 이력자동절기 추가접종자

변경 : 3·4차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120일 이내 확진자동절기 추가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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