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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독려 협조 재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1-09 12:20:39
  • 조회수 8596
첨부파일 공문(22-179)_221107_2022-2023년_동절기_코로나19_추가접종_독려_협조_재요청.pdf | 387_221103_보건복지부_[본문]_22_23년_동절기_코로나19_추가접종_독려_협조_재요청.pdf | 387-1_221103_보건복지부_22~23년_동절기_코로나19_추가접종_확대계획안내(방대본).pdf | 387-2_221103_보건복지부_22_23년_동절기_코로나19_추가접종_안내문.hwp

보건복지부에서 동절기 재유행 대비 접종 필요성백신 도입상황백신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대상확대를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확대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한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종대상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120이후 접종

접종방법 요양병원 내 자체접종

접종백신 오미크론 변이대응 2가백신 3(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백신, BA4/5 기반 화이자 백신우선 활용

 

*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가능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요양병원 방역수칙에 따라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허용(의료기관정책과-6693) 및 종사자 선제 PCR검사 면제(의료기관정책과-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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