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동절기 재유행 대비 접종 필요성, 백신 도입상황,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대상확대를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확대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한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대상 :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나.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 접종
다. 접종방법 : 요양병원 내 자체접종
라. 접종백신 : 오미크론 변이대응 2가백신 3종(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백신, BA4/5 기반 화이자 백신) 우선 활용
*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가능
※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요양병원 방역수칙에 따라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허용(의료기관정책과-6693호) 및 종사자 선제 PCR검사 면제(의료기관정책과-64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