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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독려 협조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0-27 12:19:46
  • 조회수 9812
첨부파일 공문(22-175)_221027_2022-2023년_동절기_코로나19_추가접종_독려_협조요청.pdf | 374_221027_보건복지부_[본문]_2022_2023년_동절기_코로나19_추가접종_독려_협조요청.pdf | (붙임)’22~’23년_동절기_코로나19_추가접종_안내문_등_붙임자료.hwp

요양병원은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고령자가 다수 입원하고 있으며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상황속에서 감염예방 및 중증화 최소를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한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종대상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120이후 접종

접종방법 요양병원 내 자체접종

접종백신 : BA.1 기반 2가백신(모더나社 스파이크박스 2) 권고

    *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가능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요양병원 방역수칙에 따라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허용(의료기관정책과-6693) 및 종사자 선제 PCR검사 면제(의료기관정책과-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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