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고령자가 다수 입원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상황속에서 감염예방 및 중증화 최소를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한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대상 :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나.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 접종
다. 접종방법 : 요양병원 내 자체접종
라. 접종백신 : BA.1 기반 2가백신(모더나社 스파이크박스 2주) 권고
*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가능
※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요양병원 방역수칙에 따라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허용(의료기관정책과-6693호) 및 종사자 선제 PCR검사 면제(의료기관정책과-64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