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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종사자 선제검사 면제대상 추가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0-12 12:16:06
  • 조회수 14098
첨부파일 공문(22-170)_221011_요양병원_종사자_선제검사_면제대상_추가_안내.pdf | 354_221011_보건복지부_[본문]_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_종사자_선제검사_면제대상_추가_안내.pdf

보건복지부에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개시(‘22.10.11.)됨에 따라 요양병원 종사자의 선제검사 면제 대상을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월 11()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선제검사가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 1회 PCR 선제검사 면제 대상

 1) 4차 또는 동절기 추가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2)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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