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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접촉면회, 외출외박 허용 등)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9-30 12:13:10
  • 조회수 16025
첨부파일 공문(22-164)_220930_요양병원_방역수칙_변경_안내.pdf | 343_220930_보건복지부_[본문]_요양병원_방역수칙_변경_안내.pdf | 343-1_220930_보건복지부_요양병원_방역수칙_변경_안내.hwp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감염취약시설의 확진자 감소 추세 및 높은 4차 백신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접촉면회를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이 변경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회 : (현행비접촉 대면면회 → (개편접촉 대면면회

조건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RAT) 사전음성 확인 필요(인원장소 등은 병원상황에 따라 병원장이 판단하여 결정)

 

외출·외박 : (현행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개편조건부 허용

조건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자 중 확진이력이 있는 자 외출·외박 허용복귀 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적용일자 2022. 10. 4.()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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