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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및 통합격리관리료 등)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9-30 12:11:30
  • 조회수 14117
첨부파일 공문(22-163)_220930_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pdf | 342_220930_보건복지부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pdf | 342_220930_보건복지부_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재유행대비수가).hwp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및 통합 격리관리료 등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장 적용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11.30.까지 적용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정신)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재택치료 의료상탐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 (전화상담관리료) AH260, AH261, AH262, AH263, AH264, AH265, AH266, AH267에 한함

 

◯ ‘22.12.31.까지 적용

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재활)시설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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