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년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제3, 4차) 안내
「의료법」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에 따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년도부터(2024년 회계연도 이후) 준수대상: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역량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제3, 4차)'을 진행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교육명: 2024년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제3, 4차)나. 교육대상: 의료기관 회계·세무, 경영기획 실무자 및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자다. 일시 및 장소* 생중계 주소 : https://www.youtube.com/@khiditube라. 교육내용 : 의료기관 회계제도 안내, 의료기관 회계‧세무 실무(세부내용 붙임 참조)마. 신청방법 : 붙임의 참가 신청 QR코드 스캔(참가비 무료) * 현장 교육 참가 접수는 교육 장소 규모 관계로 선착순으로 접수함바.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윤영규, 김상문, 송범근 연구원(043-713-8994, 1, 2)